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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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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맨투맨 작성일15-09-10 10:27 조회4,813회 댓글0건

본문

 지적11.jpg

 

 

  강의개요

작년 4회부터는 새로운 시험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변경목적 : NCS기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에 따른 평가방법 적용

- 적용시점 : 작년도 정기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부터 도면작성이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적층량 결과도 작성으로 바꿔었읍니다.

본학원인 맨투맨디자인학원에는 지적기능사 실기반을 운영중입니다.

문의전화 : 전화 063-253-9959

전주 맨투맨디자인학원   원장 010-4651-9140

 

지적111.jpg

 

  강의목적

.지적기능사 예상문제 풀이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임
 강의특징

원장의 직강을 들을수 있는1:1 강의 학원
 교육과정

 1개월 (캐드 기초 +  지적기능사 )실기 교육과정

   오후반 4시간    저녁반 3시간 으로 운영중임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지적기능사(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적기능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지적기능사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지적기능사는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적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토지의 경제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업무를 보조한다.

3. 시험정보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지적일반지적측량지적공부정리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

실기시험

 

도면작성 프로그램(CAD)을

 활용한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작업형(2시간 30분 내외)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적, 지적측량, 지적제도 등 관련 학과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활용정보

(1) 취업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2) 우대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3)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를 가산한다.(4) 자격부여 : 지적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지적기능사 자격증 관계도

지적기능사 : 지적기능사 시험은 지적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지적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지적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지적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적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 산업기사는 5,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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